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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다가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광양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막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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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20여억 원이 투입된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사업자를 구했는데,
최근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부담한 사업비만 140여억 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준공된 지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리하게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정구호 /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외면하는 사업들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십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처럼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 - 투명] 조례안에는
시비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공모에 참여하기 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회수되거나
행정적인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과 보상금을 회수하거나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양시는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INT▶*류현철 / 광양시 기획예산실장*(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지난 13일)
"중앙에서 공모를 할때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공모를 받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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