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군수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군정 협조를 위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으로 문제가 없고, 식사 제공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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