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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 성 장흥군수 벌금 2백만 원 구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4-25 20:50:28 수정 2023-04-25 20:50:28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군수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군정 협조를 위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으로 문제가 없고, 식사 제공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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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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