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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조합장 '특별공로금' 논란(R)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3-07 20:50:26 수정 2023-03-07 20:50:26 조회수 0

◀AN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조합장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수천만원의 특별공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 스스로 공로를 주장하는
형국인데다, 마치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것 처럼 보여 논란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조합원 천여명에 달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 조합장 여모씨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별공로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3선 도전의사를 밝히며 선거를 준비한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이 조합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조합장은 지난 8년간
조합규모를 2배로 키웠고,
불출마로 인해 지역의 갈등 요인을 줄인 점을
가장 큰 공로로 꼽았습니다.

◀INT▶ 해남 00농협 조합장
무투표로 이렇게 (조합장) 선거가 되면
우리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것에 (특별공로금을 주는 거예요)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특별 공로금 지급이 의결된 곳은
해남군에서만 3곳,

나주와 보성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모두 재선 조합장이 3선 도전을 하지 않는
농협으로, 수협과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액수도 대부분 6천만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조합원들은 퇴직금이 주어지는
상임조합장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것은
지나치고, 불출마에 대한 보상이어서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의원 총회 비용도 최소 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해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INT▶ 강도용 회장 /한국후계농연합회 전남도회
(농민조합원들이) 한두 푼씩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인데
투자회사같이 뭐 이렇게 퇴임하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공로금으로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없는 특별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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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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