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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마스크 준 정종순 전 장흥군수 2심도 '벌금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2-02 20:50:09 수정 2023-02-02 20:50:09 조회수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관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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