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골프장 5곳에서
오폐수 기준치 초과 등 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안과 강진, 순천과 화순, 장성 등 골프장 5곳에서
생활 오수의 수질이 정해진 기준치를 넘거나
깎은 잔디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노면에 방치해
폐기물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일부 사업장은 자체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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