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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분양 전환을 놓고
임대 사업자와 분쟁이 잦은에요
최근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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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용강지구 내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280여 세대는
지난 해 부터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들 가운데
임대 기간 중간에 입주한 세대 등에 대해
분양 승인 부적격자로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법원이 소송 제기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 재판부는 "중간 입주 세대주들이 임대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보증금도 정상 납입한 만큼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겁니다.
CG2] 또, "60㎡이하 8천만원 이하의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들과
선착순 세대 임차인들도
우선 분양 자격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임차인들 가운데 97%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승소하면서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파트 내 80여명의 임차인들이
추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INT▶김용철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대책위원장
"이번 판결로 인해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세대들도 추가로 소송 접수를 하시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역 내 유사 사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분양 전환 관련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INT▶손훈모 변호사
"임대 주택법이 현재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적격자다
라고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 아파트 소송들이 많아질
텐데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 내 긍정적 영향력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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