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전남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불법으로 반출되거나 유출된
전남 문화재 환수 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암 도갑사 묘법연화경과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석등 등 몇몇 문화재를 제외하고
반출된 전남 문화재 현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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