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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숨졌다" 면사무소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3-20 20:50:19 수정 2022-03-20 20:50:19 조회수 3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흥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남편이 백신을 맞고 숨졌다며 집기를 던지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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