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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금융기관 토지가 농협에?(R)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3-04 08:00:10 수정 2022-03-04 08:00:10 조회수 11

◀ANC▶

고흥의 한 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주민과 농협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지는 80여년 전부터

일제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부지였습니다.



주민 측은 농협이 일제 기관의 토지를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고흥군 동일면의 곽씨 집성촌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1946년 태어나 올해로 76살인 곽쌍언씨는

이 주택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곽 씨는 이 집의 토지가

가족이 아닌 농협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곽씨는 조상 때부터 이 집에 살아왔다며

농협에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공시지가로 땅을 구매하라고 맞섰고,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INT▶

*곽쌍언 / 주민*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조상들이 해먹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땅이라고

인정해 줘야지 뭐."



그런데, 문제의 토지는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인 '고흥금융조합'이

1940년부터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직접

농촌 금융 정책을 추진했던 기관입니다.



금융조합은 1956년 해산됐지만,

이후 농협이 금융조합을 계승해 설립되면서

고흥금융조합의 재산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곽씨 측은 농협이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의 재산을 건네받아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서류 상의 기록을 근거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농협중앙회측 관계자*

"과거에 흘러왔던 40년도부터 금융조합으로 뭐 이렇게

되고..소유권이 이렇게 되고.. 중앙회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부 외 자산으로 해서 관리를 해요."



한편, 해당 토지가 1940년 당시

어떻게 처음 고흥금융조합으로 넘어갔는지는

양 측 모두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며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기관이 소유했던 주택 부지를 두고

곽씨와 농협 측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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