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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수해 피해 배상액을 두고
섬진강댐 구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72%를 배상해주는 합천댐과
48%만 배상하는 섬진강댐 간
차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별을 주장하는데요.
실제 합천댐과 섬진강댐의
조정 결정문을 확인해보니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2년 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경남 합천군.
농경지 435ha와 주택 50채의 피해를 입힌
수해 원인으로는
평소보다 8배 많은 초당 2천 7백톤의 방류가 지적됐습니다.
◀INT▶ 전화순 / 합천군 율곡면 낙민1구 (2020.8.10. MBC경남 뉴스데스크)
“순식간에 들어왔어, 순식간에. 한 10분도 안걸려서 대번에
확 밀고오는데 아무것도 못 챙기고 사람만 피했네…”
합천 주민 580여명은 하천*수자원시설로 홍수 피해가 났다며
지난해 186억원의 배상을 신청했는데,
환경부는 4개월여 만에 신청액 72%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신청액의 48%만 지급하도록 한
섬진강댐과 24%의 차이가 나는건데
지자체에 통지된 두 댐의 결정문은 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CG] 결정문은 두 댐의 집중호우 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제조치가 부족했고,
정부와 기관, 지자체의 직간접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CG2] 지급의 근거를 설명하는 네 쪽 분량의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지자체 표기와 지급 비율뿐입니다.//
환경부가 결정에 참고했다는 수해원인 조사 보고서 종합결론도 같습니다.
[CG3] 댐 관리와 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페이지 분량 결론 중 다른 점은
섬진강댐 수해는 댐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뿐입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은 댐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됐는데
환경부는 48%라는 지급 결정만 내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INT▶ 김창승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민대책본부 상임대표/
“우리 피해 주민한테 역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다.
그동안 정부 보고서는 뭐고, 하천의 보고서는 뭐고,
기준이 뭐냐고 (질의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지역별 방류 시점과 댐의 용량,
강우량을 고려한 결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결정은 각 기관에 위법성이 있어 배상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SYN▶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음성변조)
“조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만약 이게 사건으로
들어왔다면 원인 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아마 보상을 받기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거든요.”
결정이 나고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어서
2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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