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오늘(26일)
불법 유통된 식용란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A 지역자활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함평군에 따르면
A 센터에서는 관내 소재 B 양계농가에서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사들여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양계농가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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