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만 천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 분과 종업원 분은 50% 감면됩니다.
무안군은
감면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준비가 완료되면
8월 초, 군민과 사업장에 감면세액고지서를
발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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