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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노는 농지 실태조사 실시된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7-26 20:45:22 수정 2021-07-26 20:45:22 조회수 0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공공임대농지 매입과

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농에 임대하는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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