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나광국 도의원 '주차장법 개정건의안' 시도의회 주목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25 07:55:10 수정 2021-06-25 07:55:10 조회수 0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주택건설기준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상정,의결되면서 관련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고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됐음에도
1991년 제정된 주자창 설치기준이 26년째
적용돼, 공동주택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