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합니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다만,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
백신 접종 상황 등 방역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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