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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22 07:55:14 수정 2021-06-22 07:55:14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격 압류했습니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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