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과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가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서삼석 의원은
쌀겨와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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