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농산물 면세 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해
자가 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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