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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투자'인지
사전에 접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를
판단하고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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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사관실, 토지관리과, 세정과 등
5개 부서로 공직자 토지 투기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도 본청 소속 공무원과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2천5백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곳은 모두 68개
지구.
이 가운데 목포 임성지구, 영암 교동지구,
순천 복성, 풍덕, 왕지2지구, 여수 죽림1지구
등 11개 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C/G]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조사지역>
-전남도청 감사관실
목포 임성지구, 여수 죽림1지구,
순천 복성*왕지2*풍덕*용당2지구,
광양 성황*대근*인서지구
영암 교동지구, 담양 보촌지구
공소시효 7년의 현행법에 근거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곳만
포함된 겁니다.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사업이 본격화하기 3년 이전 시점부터
토지 거래내역, 취득세 과세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INT▶김세국 감사관
"투기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의미도 있어서"
(S.U)특별조사단은 일단 이달 말까지
조사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했던 공직자의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 지분을 쪼개거나,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퇴직자, 가족 등의 차명 투기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할 경우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팀과 공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2개 시군 공직자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개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군 공직자는 각 시*군청에 권고만 된
상태인데다, 선출직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이보라미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공무원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같은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지방의원들,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런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조사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특별조사단은 6월 말까지
공직자 토지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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