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중고 거래 어플에 음란 문자 보낸 30대 집행유예

양현승 기자 입력 2020-12-27 21:15:27 수정 2020-12-27 21:15:27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중고 거래 어플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중고거래 어플에
게시된 수영복 사진을 보고,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