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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연간 사상자만 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중고등학생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자칫 평생 빚을 갚아야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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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와 화순, 광주 등에선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사고를 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C.G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405건으로 78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렌터카 업체의
허술한 신분확인과 공유차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면허 10대들이 차량을 빌리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SYN▶ 고등학생
"(어떻게 주로 렌트를 해요?) (면허)증을 어디서 줍거나 해서... 어차피 마스크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뚫거나 아니면 가끔씩 차털이하는 애들도 있어요."
청소년에게 자신의 명의를 일부로 빌려준
성인도 방조죄와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청소년에게 닥칠 손해배상 책임은 자칫 인생을 빚더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C.G 피해자 측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소득 등 크게 세가지.
책임능력이 없는 12세 미만의 운전자라면
보호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INT▶ 나경광 변호사
"고2나 고3이라고하면 판례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차량을 운전한 청소년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자료와 손해비 등 막대한 빚을
소득이 생길 때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도 운전자 측에
차량 피해보상은 물론 운휴보상비,
즉 업체가 렌터카를 이용해 벌 수 있는
예상수익 등을 하루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SYN▶ 렌터카 업체
"저희가 보험처리가 26세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차 처리도 안되니까 내가 다시 차량을 구입하고 그쪽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합니다"
운전하고자 하는 단순 욕망으로 시작하는
10대 무면허 운전은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가해자인 청소년과 가정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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