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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관급 자재 구매방식 등 변경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18 21:15:31 수정 2020-08-18 21:15:31 조회수 0


전라남도교육청은
관급 자재 구매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구매방식등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상한액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추고
5천만 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천만 원 이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9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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