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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예총 회장 '저작권법 위반' 5백만 원 벌금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22 21:15:25 수정 2020-07-22 21:15:25 조회수 0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신문에 기고한 전남예총 임점호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임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지역신문에
이난영 관련 특별기고를 하면서 지난 1983년
잡지에 실렸던 언론인 윤 모씨의 글을
14차례 표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언론인 윤씨는 재판전 제출한 탄원서에서 "표절자는 예총 회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표절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재판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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