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신청은
한미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했거나
지난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
조건에 충족해야하고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 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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