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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한 법률안 공동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6-10 08:03:50 수정 2020-06-10 08:03:50 조회수 0


국회 김원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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