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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6-05 08:03:54 수정 2020-06-05 08:03:54 조회수 0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인증기구의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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