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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5-05 21:14:36 수정 2020-05-05 21:14:36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5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6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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