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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위반 2명 기소의견 송치, 1명 수사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4-13 21:15:25 수정 2020-04-13 21:15:2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한 39살 A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한 23살 B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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