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수출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시켜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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