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경기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유통업자 38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마스크 30만장을 구입한 뒤,
이 가운데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지만
수출길이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마스크는 곧바로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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