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불법 도박사이트*도박자금 관리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9-09-23 21:14:37 수정 2019-09-23 21:14:37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A 씨는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242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