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A 씨는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242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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