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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23 08:03:35 수정 2019-08-23 08:03:35 조회수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박 전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회에 참석해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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