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 물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전남교육청의 구매 비율은 0.56%,
22개 지역교육지원청 구매비율 또한
0.3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0.88% 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원은 "이제 장석웅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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