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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해남군의원 2심도 무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16 21:14:52 수정 2019-07-16 21:14:52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지역 상무위원들에게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의회 63살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성위원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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