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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통합지원체계 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7-07 21:15:08 수정 2019-07-07 21:15:08 조회수 0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남 위기청소년 지원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강정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성폭력 등 피해자는
지난 2천13년 19명에서
2천17년 79명으로 늘었고, 특히 초등생 피해는 2017년 말 현재 24명으로
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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