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안문서'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던 목포시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이
오는 8일자 인사발령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목포시는 서 단장이 일년 이상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직무대리인데다
목포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보안문서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의
인터뷰를 한 것이 불명예 퇴진을 촉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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