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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간 상생협력 지원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13 08:03:11 수정 2019-06-13 08:03:11 조회수 0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지역별 권역별 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남도의회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남 지역균형발전과 지자체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요 경비와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다양한 광역 사업이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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