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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동자 보호*증진 조례 제정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6-11 08:03:28 수정 2019-06-11 08:03:28 조회수 0


전남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본격 시행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권익 보호관 제도 도입 등으로,
노동문제에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은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에 접수된 민원은
4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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