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최선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초수급자 등의 빈집 철거 보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