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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안전보험제도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2-14 17:45:46 수정 2019-02-14 17:45:46 조회수 1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합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과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때
최대 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계약 기간중 전입했거나
다른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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