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등 관할 수역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 선박에는 긴급추적권으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포해양대 임채현 교수는 최근
남해해경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긴급추적권의 발동 범위도
영해는 물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
공해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할 경우 검문에 불응할 경우에만 해양경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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