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전남지역 최초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협약을 필리핀 산타로사시와
체결했습니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의 수요 신청을 받아
올 상반기 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무부· 필리핀 이민국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필리핀 근로자들은
90일 단기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해 해남지역 농가에서 영농업무에
종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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