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병에 기재된 작목에만
농약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군 농사당국은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작물에 사용해 잔류 허용기준 0.01ppm 이상
검출될 경우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폐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인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농산물 생산전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살포 시기와 횟수 등을 준수하는 한편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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