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도내 22개 시군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자 일치 여부를 비롯해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 중점 조사됩니다.
조사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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