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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대책 확대..꼼꼼히 살펴야(R)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1-08 07:57:05 수정 2019-01-08 07:57:05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전남도가 청년 구직 활동 수당으로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 지원대책이 확대됩니다.

청년층이라도 나이에 따라, 산업분야에 따라
혜택이 다른 만큼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CG-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 7.6%를 웃도는 9.5%에 달합니다./

전남의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높아
전국 최고치 입니다.

25살부터 29살까지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G- 전남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높이기 위해 '구직활동 수당'을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CG-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 장려금은
4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거지원금도 1년간 한달에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CG-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 구입 대출 이자'도
매월 최대 15만원 씩 3년간 지원됩니다./

CG-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매월 최대 백만원의 생활 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CG-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이 지원되고,
만 55세 이하 젊은 농업인에게는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합니다./

CG- 농업법인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백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CG- 농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을 위한 인턴제를 실시해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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