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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 50대 2심에서 무죄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2-26 07:57:20 수정 2018-12-26 07:57:20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해경이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았던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천 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 대상으로 하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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