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 21개 조선업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혜택

김윤 기자 입력 2018-12-14 21:07:39 수정 2018-12-14 21:07:39 조회수 0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대 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21개 조선업체가
연간 납부하고 있는 5억4천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