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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정비 지급액 1.3% 인상 확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1-30 07:58:18 수정 2018-11-30 07:58:18 조회수 0


해남군의원들의 수당을 책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인상률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해남군의회 의정비 가운데
월정 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의
절반인 1.3%가 적용돼
월 2만 원 가량 인상됩니다.

한편 의정비와 관련해 고정비인 의정활동비
천3백20만 원를 제외한 월정수당은
광양시 의회가 2천3백52만 원으로 최고치 이고, 진도군이 천6백97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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