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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금면 돈사 '허가취소'..업체 행정심판 청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1-30 07:58:17 수정 2018-11-30 07:58:17 조회수 0


완도군이 지난달 허가 취소 처분했던
고금면 돈사와 관련해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고금면 돈사 사업주 A씨는
이달 초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완도군이 허가 취소 처분한 근거가 된 서류는 건축허가 등의 요건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완도군은 사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향후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또다른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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