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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경주선언 채택(R)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0-31 07:59:10 수정 2018-10-31 07:59:10 조회수 0

◀ANC▶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 자치 박람회에서
지역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남북 교류 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없이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SYN▶
"개헌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 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INT▶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 참여제도의 문틀을 낮춰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 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지방분권,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NT▶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앙 지방협력회의법,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됩니다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회의체를 만드는것이 주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 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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